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논란은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8억 원대 건물 지분에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홍 후보자 딸은 지난 2015년 11월 시세 34억이 넘는 서울 충무로의 4층 상가 건물 지분 일부를 외할머니에게 증여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.<br /><br />[홍종학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: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서 (증여가)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…국민의 눈높이에 비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.]<br /><br />홍 후보자는 또 국회의원 시절 4년 만에 재산이 30억 넘게 늘어났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 2012년 홍 후보자는 소유 재산으로 총 21억 7천35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임기가 끝난 2016년 7월 공개된 재산은 32억 원이 늘어난 53억 7천597만 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홍 후보자 장모의 재산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장모는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도 손녀에게 줬던 상가 건물의 지분 25%를 증여했고, 또 홍 후보자 본인에게도 지난 2013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증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'쪼개기 증여'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,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일단 홍 후보자는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홍 후보자의 말처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,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죠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논란의 근원에는 홍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, "과다한 상속·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 의욕이 꺾일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놓고 정작 자신은 대물림의 혜택을 받은 셈이죠.<br /><br />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부럽다, 전형적인 내로남불!<br /><br />반면, 증여세 다 냈다면 무슨 상관,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모든 의혹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71938570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